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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성군의회, 2025년 9월 두 번째 의원 월례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9월 29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9월 두 번째 의원 월례회를 열고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관련 보고 ▲10월 이장 관련 행사 추진 계획 ▲ 역사문화권 정비 공모사업 ▲ ㈜블루오션 고성군 이전 투자 관련 보고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와 관련해, 행정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산 관리와 비상 대응 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소가야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행사 준비와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공모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고, 기업 유치 시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향후 ㈜블루오션 고성군 이전과 관련해 체결될 협약서에 ‘지역 내 상품 우선 이용 원칙’을 명시해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을석 의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 의료, 생활 편의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10월부터 관내에서 많은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안전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제305회 임시회 기간을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로 결정하는 등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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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