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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주시,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90여명 참가, 공직사회 적응·소통 등 역량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진주시는 29일과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임용된 신규공무원 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정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며, 조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9일에는 시청 시민홀에서 시정활동과 성과 영상을 시청하고, 조규일 진주시장의 조언과 당부를 들었다. 이어 ‘남강유등전시관’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전남 여수로 이동해 합숙 교육일정을 이어갔다.

 

합숙 과정에서는 ▲공문서 작성 및 소통 스킬 ▲소통·공감 힐링 레크리에이션 ▲자기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협동심 향상 팀빌딩 활동 등 공직사회 적응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다졌다.

 

조규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주의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갈 여러분은 앞으로 ‘제3의 진주 기적’을 만들어갈 주역이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직원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우고, 평소 만나기 어려운 동기들과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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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