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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해군‘2025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2016년 수상 이후 9년 만의 쾌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남해군이 9월 30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공시제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16년 우수상 이후 9년 만에 거둔 성과다.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우수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남해군은 특히 ㈜대명소노그룹 및 경남도립남해대학과 협력해 지·산·학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쏠비치 남해 지역인재 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일자리 257개를 창출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장려금인 ‘청년 씨앗통장사업’ 추진으로 군내 기업 재직 청년(누계 231명, 554백만원)에게 목돈 마련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 사례,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전문직 퇴직자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한 사례 등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리적 여건상 제조업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우리군이 가진 농·축·수산 자원을 활용한 농수산 식품 가공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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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