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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 개최

지역방위 태세 점검 및 수해복구 참여 기관․단체에 감사의 뜻 전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하동군은 지난 9월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재난 대응 태세와 지역 통합방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 군 장병들과 소방, 경찰, 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과 최근 발생한 美조지아 현지공장 근로자 구금․체포 사건과 같은 국제적 긴장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앞으로 닥쳐올 각종 재난 재해에 민․관․군․경․소방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방위 근무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눈 위원들과 각 기관에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군·경·소방이 긴밀히 협력하는 상시 대응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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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