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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통영시, 통영창의마을학교 역량강화교육 개최

제2의 박경리, 윤이상 등 통영의 미래인재 배출 위해 강사 역량 UP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9월 30일 리스타트플랫폼에서 통영창의마을학교 대표 및 마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2025년 통영창의마을학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통영창의마을학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영의 문화, 생활, 예술, 역사, 스포츠, 진로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돌봄 및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통영형 학교 밖 배움터로, 통영시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통영쿠킹클래스, 다솜공예 창의마을학교, AI 창의연구소 등 19개 학교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창의마을학교 대표, 강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학교 강사의 역할과 자세,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교육, 환경을 지키는 제로 웨이스트(천연 삼푸바 제작 체험)교육 순으로 오전 내내 진행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날 교육장을 직접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통영창의마을학교는 창의적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현재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 고교생 해외문화체험 지원사업, 욕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등과 함께 민선 8기의 대표적인 교육분야 정책사업”이라며 “통영창의마을학교 사업이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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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