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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령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및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의령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명절 전후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해 전통시장 장날(의령 3·8일, 신반 4·9일) 직원 1일 이상 장보기 자율 참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명절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 가격표시 홍보, 부당요금 점검, 원산지 표시 관리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9월 29일 신반전통시장, 9월 30일 의령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치고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 명절 선물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오 군수는 “유관기관, 단체, 의령군청 전 직원이 전통시장 가는 날과 의령사랑상품권 이용에 적극 참여해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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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