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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창녕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성낙인 군수 전통시장 방문으로 민생경제 살피기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창녕군은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30일 영산시장을 시작으로 10월 2일 대합시장과 남지시장, 10월 3일 창녕시장, 10월 4일 이방시장 등 관내 5개 전통시장에서 오일장에 맞춰 진행된다.

 

행사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0월 2일 남지 장날에는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봉희) 회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차례상 장보기를 하며 상인들과 훈훈한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농산물과 지역특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했다.

 

성낙인 군수는 “군민들께서 추석 성수품 구입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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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