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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산청군, 추석 연휴 대비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홍보 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산청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

 

군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날 산청시장에서 실시한 캠페인에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농협, 시장번영회 등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산행 및 지역 축제에 따른 안전수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또 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어린이 유괴 예방 리플릿을 배부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쏟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덕산시장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이승화 군수는 “추석 명절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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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