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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창군,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 적극 추진

즐겁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위한 7개 분야별 24개 추진대책 수립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거창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군민과 귀성객, 관광객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주말과 맞닿아 연휴가 긴 만큼,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거창군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의 숫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재난·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보건·위생 관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 △귀성객과 군민 교통편의 도모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및 복무 자세 확립의 7개 분야, 24개 세부 추진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재난·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을 종합관리하고, 거창전통시장과 거창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마친 상태이다.

 

명절 연휴 기간 많은 방문이 예상되는 수승대 관광지, 거창항노화힐링랜드, 거창창포원, 거창별바람언덕 등 주요 관광지는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를 통해 방문객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기간 보건소 응급진료대책 진료실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인 거창적십자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한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중앙메디컬병원은 8시부터 22시까지 휴무 없이 진료가 진행된다.

 

추석 연휴 이용가능한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일자별로 지정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안내문 부착, SNS를 활용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주요 편의시설은 휴관일을 사전 홍보하고 연휴 기간 쓰레기 관리 대책에 따라 쓰레기 수거 및 ‘기동 청소반’ 운영을 적절히 시행하고, LPG 판매업소 윤번제 영업, 상·하수도 기동반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업체 등과 체계적 협업에 나설 계획이다.

 

물가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추석 명절 핵심 성수품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서며, 거창전통시장 물가안정 캠페인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을 추진한다.

 

교통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 기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교통상황 관리 및 불편신고를 처리하며, 거창읍 강변 둔치 무료 주차장 개방과 강변도로 주차 등을 통한 주차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사전 방문하고 독거노인과 결식우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여 빈틈없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 독려를 통해 명절의 훈훈한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추석 명절이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겁고 풍성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분야별 대책 추진과 상황 근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현황 등은 거창군 홈페이지 및 129 보건복지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당직실, 종합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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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