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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상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최우수·우수 논문상 동시 수상

국립국어원 주최 ‘한국어 인공지능 논문 공모’에서 최고 성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I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김건우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2025년 한국어 인공지능(AI) 우수 논문 공모’에서 최우수 논문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우수 논문상(국립국어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공모는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대회인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HCLT)’와 연계하여 실시한 것으로, 영어 중심의 AI 기술 환경에서 한국어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국립국어원의 ‘인공지능 말평’에 제시된 10종의 한국어 능력 평가 과제를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 연구 논문을 심사하여 우수 논문 4편을 선정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석사과정 박지홍, 김주영 씨와 이세연 학생(3학년), 경영정보학과 박수진 학생(4학년), 김건우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한국어 문장 간 논리 관계 판별을 위한 담화 표지 기반 데이터 증강과 스팬 라벨 가중 학습’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는 담화 표지 기반 데이터 증강 기법과 스팬 라벨 가중 학습을 결합하여, 기존 방법 대비 한국어 문장 간 순접, 역접, 양립 관계 판별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한국어의 복잡한 담화 표지와 암시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실제 한국어 자연어처리 응용 분야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적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같은 연구팀인 김주영, 박지홍, 이세연(이상 컴퓨터공학부), 박수진(경영정보학과) 학생과 김건우 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부적절 발언 탐지를 위한 추론 관점을 명시하는 소프트 귀납적 편향 접근법’ 논문도 우수 논문상인 국립국어원장상을 수상하며, 한 연구실에서 두 개 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연구는 추론 관점을 명시하는 소프트 귀납적 편향 접근법을 제안하여, AI가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차별적 발언 등을 더욱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표면적, 원인적, 영향적, 종합적 관점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혁신적 방법론을 통해 평균 정확도 87%를 달성했으며, 이는 건전한 온라인 소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상식은 10월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7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어 인공지능 학계와 산업계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김건우 교수는 “우리 연구팀 학생들이 한국어 AI 분야 최고 권위의 공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수상은 현재 수행 중인 ‘2025년 경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지역연구중심대학육성 과제인 ‘OpenVLA 기반 산업용 자율로봇 플랫폼 개발’ 과제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어 자연어처리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이번 성과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이 한국어 AI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향후 더 많은 우수 인재가 한국어 인공지능 연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 연구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연구 역량과 학생들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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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