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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해시, 자원순환의 날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1회용품·포장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기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해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한 환경보전 기여 공모에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의 날(9.6)을 맞아 1회용품과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와 감량,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 포상하고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효과성과 창의성, 전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가렸다.

 

김해시는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천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성과는 △전국 최초 민간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과 전국 확산 선도 △다회용기 세척시설 증설과 원스톱 대여시스템 구축 △공공행사와 축제 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민간과 연계한 환경 기부문화 확산 △플라스틱 조화 근절 정책 전국 확산 등이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와 환경 가치를 실현하고자 일상 속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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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