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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규일 진주시장, ‘10월 축제’ 현장 점검

행안부 경남도 유관기관 합동, 안전·운영상황 등 집중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진주시는 4일 개막하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유관기관과 함께 진주성과 남강변 일원에서 축제장 통합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축제 주관단체, 진주시 국·소장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와 운영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대상은 ▲유등 및 각종 시설물 설치상태 ▲관람동선 및 공간 배치 ▲임시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행 계획 ▲무대 구조물 안전성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이다. 특히 초혼점등식이 열리는 망경동 수상 특설무대와 수상 불꽃놀이, 드론 라이트쇼 행사장을 중심으로 인파가 집중될 구역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강화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축제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결정된다”며 “세계인이 찾는 진주의 10월 축제가 안전하고 품격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주시 10월 축제는 ▲진주남강유등축제 ▲제74회 개천예술제 ▲2025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세 가지 대표 축제가 함께 열리며, 예술과 역사, 드라마 콘텐츠가 어우러진 풍성한 가을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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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