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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천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사천시는 오는 11월 7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검토 대상자는 총 61명으로 체납액은 17억 9800만 원에 달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행위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이다.

 

시는 등록 검토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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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