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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산시, 직원 업무능률 향상 워크숍 실시

행정역량 강화 및 대시민서비스 향상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양산시는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률 향상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각종 비상근무, 선거사무 등 과중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간 소통 및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능률과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1,250여명을 6기수로 나누어 1박 2일간 교육, 체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직원 워크숍을 통해 직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힐링교육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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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