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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함안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 ‧ 군수협의회 제31차 정기회의 개최

가야문화권 상생과 공동발전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3일 올해 6월 준공된 고성군 유스호스텔에서 제32차 정기회의를 열고 가야문화권의 상생과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2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회의는 이상근 고성군수가 송학동 고분군 기념배지를 조근제 협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는 기념 행사로 시작됐으며, ▲제31차 정기회의 결과 보고 ▲제32차 회의 안건 협의 ▲협의회 발전방안 논의 ▲각 시군 주요 축제 홍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는 가야문화권 홍보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공동 홍보를 추진해 협의회와 회원 지자체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가야문화권의 역사와 문화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가야문화권이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인식과 이해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홍보 콘텐츠와 교육 자료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근제 협의회 의장(함안군수)은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으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라는 성과를 함께 이뤄냈다”며 “앞으로는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가야문화권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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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