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2.8℃
  • 서울 -0.8℃
  • 인천 0.2℃
  • 구름많음수원 0.2℃
  • 구름많음청주 2.0℃
  • 구름많음대전 2.8℃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전주 2.9℃
  • 구름조금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4.8℃
  • 구름많음여수 5.2℃
  • 구름많음제주 9.5℃
  • 흐림천안 1.7℃
  • 맑음경주시 3.8℃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밀양시, 국정과제와 연계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새정부 국정과제와의 전략적 연계로 국비 확보 및 성장 동력 창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남 밀양시는 14일 시장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제9대 시정의 2025년을 돌아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시정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는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기존의 국·소 단위 통합 보고 방식에서 부서별 개별 보고 방식으로 전환해 완성도 높은 사업 기획과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2025년 성과와 반성을 공유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시의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밀양시는 나노융합국가산단 준공(공정률 100%)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국 최초 교육청 협력 밀양 다봄센터 개관, 올해의 문화도시 선정, 밀양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 등 산업·문화·복지·돌봄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도시의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고 있다.

 

시는 2026년 중점 추진 방향을 △민선 8기 공약의 성공적 마무리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시민 체감형 상생 경제와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 △체류형 관광도시 완성 △인구 10만 회복 △AI 기반 행정 혁신으로 설정하고, 202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밀양 발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68개의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128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500여 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나노융합 국가산단 활성화,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사업 확대 등 신성장동력 확보 사업과 햇살문화도시 고도화, 밀양아리랑 국가 브랜드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등 밀양 고유자원 특화사업, 그리고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인구 증가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통해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밀양 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국비 확보를 극대화하고, 특히 경상남도가 지난 8월 발표한 ‘동부경남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서 밀양시가 수소 첨단산업 거점으로 지정된 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안병구 시장은 “2025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거두며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2026년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확보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빛나는 밀양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