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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령군 신규 공무원 지역탐방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의령군은 13일 신규 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의령을 배우는 현장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직무 적응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지역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의병의 고장 의령을 상징하는 충익사와 의병박물관, 백산 안희제 선생의 나라사랑 너른마당, 호암 이병철 회장 생가, 의령4·26추모공원 등을 방문하며 의령의 뿌리와 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13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은 기획예산담당관 허주현 주무관은 “의령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다졌다”고 밝혔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의 미래를 책임질 새내기 공무원들이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 주민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다”며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군민 곁에서 함께 웃고 고민하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령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 기본 소양교육과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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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