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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합천군, 청년 버스킹 챌린지 공연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합천군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합천영상테마파크 및 대병면 회양관광단지 일원에서 청년 버스킹 챌린지 공연을 개최한다.

 

이 공연에는 2025 경남 청년 버스킹 경연대회 우승자를 포함한 도내 청년 예술인 6팀이 참여해 대중음악과 버스킹 중심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합천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예술인 모두에게 뜻깊은 경험을 제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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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