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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경남경총 조찬세미나 참석

기업체 대상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필요성 공감대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15일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열린 제334회 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상연) 노사합동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기업인들과 공감대를 넓히고 연말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세미나에 앞서 시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고, 많은 기업인들이 취지에 공감해 1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끌 핵심 사업으로, 기업 물류 효율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의 뜻을 모아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저성장 시대,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 시기를 어두운 시대가 아닌, 기업과 지역이 함께 지혜를 모아 돌파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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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