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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창군, 10월 군민 행복토크 개최

생활민원・지역축제 개선 등 군민 의견 활발히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6일 거창전통시장에서 ‘10월 군민 행복토크’를 개최하고 추석 연휴 이후 군민과의 첫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이번 행복토크는 전통시장을 찾은 군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소통 행사로,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크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추가 사방공사 필요성 △지방도 노후화에 따른 아스콘 포장 개선 요청 △반려동물 휴식 공간 마련에 대한 제안 등 군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민원이 활발히 제기됐다.

 

특히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24일간 열린 ‘감악산 꽃별 여행’ 축제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토크에 참석한 주민들은 행사장 주차 공간 부족, 먹거리 부스 추가 확보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내년도 행사 질 향상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행사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군수는 “추석 이후 군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군민과의 소통이 곧 군정의 기본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런 현장 중심의 자리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 행복토크’는 거창군이 매월 16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 프로그램으로, 군수가 직접 군민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를 통해 신속히 검토‧처리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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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