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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절차 개선

심의 시 사전검토 절차 간소화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정기간 단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25.10.17.)에 들어갔다.

 

핵심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여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약 한 달 정도 걸리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간이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은 단순한 규정정비를 넘어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경기도는 건설기술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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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