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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강동구 성내2동 공공복합청사 개청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일환 기부채납 건립,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입주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강동구는 지난 16일 성내2동 공공복합청사(천호대로 1050)의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내2동 공공복합청사는 연면적 5,664㎡ 규모(지하 2층~지상 2층)로, 행정‧복지‧문화 기능을 한 곳에 모은 주민 생활 중심 복합공간으로 조성됐다.

 

청사는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건립됐다. 2020년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준공 후 지난 8월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쳤다.

 

청사에는 ▲성내2동 주민센터 ▲성내2동 자치회관 ▲동대본부 ▲구립안말작은도서관 ▲가정상담센터 ▲수어통역센터 등이 함께 입주해 지난달 업무를 개시했다.

 

구는 앞으로도 청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성내2동 공공복합청사는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주민 생활 거점으로, 보다 편리한 민원과 문화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해졌다”라며,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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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