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1.5℃
  • 맑음인천 -1.9℃
  • 맑음수원 -0.4℃
  • 청주 0.6℃
  • 구름조금대전 0.9℃
  • 맑음대구 -1.6℃
  • 비 또는 눈전주 2.9℃
  • 맑음울산 -0.3℃
  • 구름많음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3.1℃
  • 흐림여수 4.9℃
  • 흐림제주 10.1℃
  • 구름많음천안 1.6℃
  • 맑음경주시 -3.6℃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동대문구, 음식점 대상 위생 점검 실시

맞춤형 점검으로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동대문구는 식품접객업소의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위생 및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이나 호프 등은 제외된다.

 

또한 최근 1개월 이내 점검을 받은 업소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업소 측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실시 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성 ▲기타 현장 지도 및 권고 사항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는 적발일로부터 5일 이내 자체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기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과 원산지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고, 영업자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