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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산시, 옴부즈만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 노력

양산시·옴부즈만 청렴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양산시는 지난 16일 나동연 양산시장과 양산시 옴부즈만(위원장 한상철)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간담회’를 개최했다.

 

옴부즈만은 본연의 기능인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표명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권고뿐만 아니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및 자문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도 청렴정책 방향제시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청렴도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상철 옴부즈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시의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청렴한 행정 환경은 시민과 행정 모두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옴부즈만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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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