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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밀양시, 나노융합 복합소재 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역특화산업과 지역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남 밀양시는 17일 햇살문화캠퍼스 소통협력공간 세미나실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스페이스프로, (주)한국카본과 나노융합 복합소재 산업 활성화 및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햇살문화캠퍼스에서 열린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밀양시가 추진 중인 나노융합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관내 유치기관과 중견기업이 상호 협력해 지역특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나노 융·복합소재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등 포괄적 시험·평가 △나노 융합 복합소재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증·규격 대응 △밀양 나노융합산업단지 내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기업지원 등에 대한 상호협력 등이다.

 

특히 밀양시는 현재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평가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2026년 초 개소 예정)으로, 주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우수한 시험·평가 역량을 적극 활용해 밀양 지역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이번 협약은 밀양시가 나노융합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KCL의 기술과 밀양시의 인프라를 연계해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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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