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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구로구가 17일 오후 2시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2025년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구로경찰서, 구로구의회, 남부교육지원청, 구로소방서 등 총 17개 기관‧단체장이 참여해 지역 치안 및 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각 기관‧단체장, 실무자 등 32명이 지역 내 치안 현황을 공유하고 5개 안건(△112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학부모 타운홀 미팅 △고척돔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교통약자법 개정‧시행에 따른 계도 운영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토의‧토론을 진행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지역치안협의회는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안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로구가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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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