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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변광용 시장 행안부장관 면담, 교부세 확대 지원 요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특별교부세 20억 원 지원 요청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변광용 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경기 변동성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 문제를 설명하며, 이를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특수성 지표를 신설하고 다문화 지표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교부세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며, “거제시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어 지역 현안으로 추진 중인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재난예방을 위한 장평동 산210번지 일원 구거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기초지자체 재정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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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