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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 오세훈 시장, 24일 노원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9시 30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10.15 대책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상계5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 후 16년간 조합장 및 시공사 교체, 공사비 폭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시즌 2,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함께 조합원들을 만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성 저하와 추진 지연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신속통합기획 등 추진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강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모처럼 정상화된 재정비 계획이 10.15 대책으로 무산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합원들의 염려가 클 것”이라며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들을 당 특위 차원에서 각별히 챙겨주신다면 정부와의 ‘2인 3각 협력 관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주거환경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나 규제철폐, 갈등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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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