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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의령군, 2025 신반한지우륵문화축제 성황리에 막 내려

전통 한지와 우륵의 선율이 어우러진 지역문화축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전통한지의 원산지이자 악성 우륵의 탄생지인 의령에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부림면 신반공영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5 의령 신반한지우륵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개막식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0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으며,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축제는 ‘가야금이 울리면, 한지가 춤을 춘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령 한지와 우륵의 가야금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개막 퍼포먼스에는 오태완 군수와 국가무형문화재 신현세 한지장 등이 참여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으며, 이어진 축하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오태완 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축제를 통해 우륵의 탄생지이자 한지의 고장인 의령의 자긍심을 되새기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함께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장에서는 한지공예체험,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오락실과 나무 놀이터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축제의 흥을 더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의령군 관내 예술단체들의 재능기부 공연과 퓨전국악 등 수준 높은 무대가 이어지며, 지역 예술의 생동감과 축제의 활기를 더했다.

 

군 관계자는 “신반한지우륵문화축제가 의령 한지의 전통과 우륵의 음악정신을 계승하는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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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