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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천군,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 결의… 제3차 계획 반영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홍천군은 11월 10일 양구군 평생학습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 및 공동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09.5km 규모의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홍천군은 2016년 협의회 발족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정부 부처 건의, 국회·정책토론회 참석, 국가철도·도로계획 반영 촉구 활동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이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이어 9월에는 국정과제 관리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중요한 전기가 형성됐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이러한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접경·산간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이 반드시 조기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홍천군은 앞으로 추진협의회 9개 시·군과의 공조를 강화해 중앙정부·국회 대상 공동 건의, 사업 타당성 근거자료 보완, 지역 주민 공감대 확산 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여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과 조기 착공 실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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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