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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철원군↔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철원군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1월 10일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이현종 철원군수,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철원군은 지난 8월 말 행정안전부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산업기술 교류와 기업 협력 등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 2009년 도농상생을 위한 1사 1촌 자매결연의일환으로 동송읍 이길리 마을과 소중한 인연을 맺은 후 매년 철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도농 교류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철원군과 자매의 연을 맺고 상호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확대 해나갈 예정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철원군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이라는 뜻깊은 동행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양 기관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매결연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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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