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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2년간 206건···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교육감 의견서’교권 보호 제도 실효성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직 현황을 언급하며, “20~30대 여성 교원의 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 등 특정 학군지에서 면직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지목하며, “단순히 학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젊은 교원들이 심리적 압박감과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이탈하고 있다.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사건 대응 관련해 최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전담 변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서울시의 현황을 묻자, 이 국장은 “전담 변호사 12명을 포함해 계약 변호사 37명, ‘100인 변호사단’을 별도로 운영 중”이라며 “타 시·도에 비해 법률적 대응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교권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들의 실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아이들 정책을 만들 때 아이들에게 묻듯이, 교원 보호 정책은 교사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국장은 “현재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 교원의 의견을 더 밀착해 반영하겠다”며 “기초학력 보장과 함께 교권 보호는 서울교육청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교사가 불안하면 학생도 불안하다”며 “선생님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진정한 교육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청취하고,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심리·법률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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