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일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8일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본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 직종 기본급 3.8% 인상과 공무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영이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해당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협약을 도출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혼선과 갈등 요소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노사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낸 뜻깊은 합의”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근로 여건 개선과 군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현 전남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에 이른 결과이며, 앞으로도 고흥군과의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