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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5년 하반기 고령군 기부자 명예의 전당 헌액식 개최!

고령군을 빛낸 기부자들의 공적을 알리고 명예를 높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령군은 고령군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12월 4일(목) 25년 하반기 고령군 기부자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

 

이날 헌액식에서는 신규 헌액자들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명예의 전당 헌액, 기념영상 시청, 나눔증서 전달의 과정을 함께하며 고령군에 보내주신 따뜻한 베풂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규로 헌액된 기부자들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공동모금회 기부금, 교육발전기금, 고향사랑기부금 총합 기준액 이상인 개인, 기업, 단체로 총 6명이 헌액됐다.

 

고령군은 “고령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기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나눔을 통한 따뜻하고 온기 넘치는 고령군이 될 수 있도록 기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군은 기부자 예우 확대를 통해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2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군청 본관 1층 로비에 설치하고 매년 상,하반기헌액식을 개최하여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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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