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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25년 횡성군 공무원 노사협의회 합의서 서명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횡성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횡성군지부(지부장 성기영)는 4일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횡성군 공무원 노사협의회 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서명식에는 공동의장인 최태영 부군수 및 이준연 수석부지부장을 포함, 노사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해 협의 결과를 공식 확인했다.

 

횡성군과 횡성군지부는 지난 9월 2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후생복지, 재난안전, 인사 등 3개 분야의 10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약 4개월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모든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올해 노사협의회는 공무출장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료(본인부담금)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공간·민원공간 분리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최태영 부군수는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이번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부서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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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