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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2026년 1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면 해당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며,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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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