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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 동래구, 2026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산 동래구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며, 다세대주택, 기숙사,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하수도 준설, 옥상 방수, 주차장 보수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단지별 경과 연수에 따라 20~7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자투표,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비용 지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 신청 기간은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동래구청 8층 건축과(공동주택관리계)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과 공동주택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청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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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