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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정복 인천시장, 산하 공공기관 방문해 현장 소통 강화

13일부터 19일까지 8개 기관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 공유 및 주요 사업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공사·공단 등 시 산하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한편,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일정은 ▲13일 인천교통공사·인천도시공사 ▲15일 인천환경공단·인천관광공사·인천문화재단 ▲19일 인천테크노파크·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시설공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각 기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책임 경영과 서비스 혁신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보고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 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직원 소통 간담회’를 병행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기를 높이는 등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며, “2026년 병오년(壬午年) 새해를 맞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모든 산하기관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과 소통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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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