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상담사&심리상담사 통합교육과정 수강신청하기 ※수강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수강신청서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항목을 모두 기입하신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제출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선택하신 결제방법에 따라 수강료를 결제하시면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수강신청서 작성하기 ▨ 문의 : W비전아카데미 02)2235-2997 (담당자 김혜정 0505-927-9409) hidaily@naver.com ▨ 교육내용 : 학교폭력상담사, 심리상담사 통합교육 ※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정소개] 메뉴의 해당 교육과정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 통합 과정 40만원(VAT포함가) ▶ 계좌이체 : 우리은행 1005-901-664906 티유아이코리아 ▶ 카드결제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승인이 가능하오니 사무실(02-2235-2997)로 연락주시면 결제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이외의 결제수단을 원하시는 분은 수강료 결제방식을 [기타결제수단]을 선택하시고 W비전아카데미(02-2235-2997)로 문의바랍니다.
W비전아카데미 상담사&예방교육강사 자격교육과정<학교폭력상담사, 심리상담사2급, 학교폭력예방강사, 성폭력예방강사> • 실무를 중심한 전문교육은 물론 임상의 기회와 취업알선까지 도와드립니다 ! • 청소년 상담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의 수준 높은 강의 ! • 청소년 상담 현장의 실제적 상담스킬, 노하우 교육전수 ! 스펙 풀업 ! • 현직종사자는 전문성 향상 ! 취업희망자는 취업의 기회 ! 교육1. 학교폭력상담사 + 심리상담사2급 통합과정심리상담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성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적응 문제의원인을 알아보고 심리를 치료하는 전문가를 위한 자격증입니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유치원까지 확대) 되어짐에 따라 교과부는 2012년부터 각 초.중.고교에 배치하였고 매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학교폭력상담사의 수요가 급격히 요구 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 취업을 위한 필수 자격증 과정입니다. ❍ 교육기간: 2013년 1월 26일~2월 23일 매주 토요일(총 4주)/ 오전 9시~오후1시▸ 인 원: 20명(선착순) ▸ 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88호 일부개정 2012. 03. 21.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1]]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 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 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시행일 2012.4.1]]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8·22 법53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2호(여성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제1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
◆ 미술심리치료사 3급 과정 ◆ 미술심리치료는 그림 및 조형 활동 등 미술을 매개로 한 표현작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에 얽혀있는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승화시켜준는 역동적인 심리치료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다양한 상담현장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지식의 기반이 될 이론과 더불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임상을 진행하며, 취업현장에서도 바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장전문미술심리치료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자격취득 방법 ▸본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교육이수 후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시험응시자격: 아래의 일정 교육시간 및 과제물 제출을 모두 이수한 자 ▸교육이수시간 ① 공통 6과정 × 4시간 = 24시간 ② 3급 교육과정 6주 × 4시간 = 24시간 ③ 임상과제 제출 ※ 미술심리치료사 2급 수강 계획시 3급 시험은 면제되며, ※ 공통 6과정(필수)은 3급, 2급 교육 중에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과정 ❍ 참가대상: 전문대 졸업예정자 이상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미술치료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보건소 금연클리닉 필수 자격증 금연상담사 교육과정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 사업으로 금연 클리닉 운영에 있으며 금연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과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커지므로 금연상담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사례를 통해 금연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감소시켜 건강증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금연상담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개설된 과정입니다. ❍ 교육대상 간호학, 보건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관련 전공자로 금연사업관련에 관심있는 자,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담 경력자 ❍ 교육내용 담배, 니코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담배로 인해 얻는 질병의 종류, 청소년기의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등 ❍ 교육이수 후 진로 각 병원의 클리닉, 사설 클리닉, 청소년 복지관, 보건소 상담원,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강사 등으로 활동 ● 일 시 : 총 6주 과정 / (3시간 * 6주 = 총 18시간) ● 장 소 : W비전 아카데미 강의실 ●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ach & Sexual Violence Prevention Coach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 성폭력예방교육강사 통합교육과정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 되면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은 11.8%, 가해율은 11.4%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2009년 84건에 불과하던 학생간 성폭력 건수가 2010년에는 16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69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양상과 범위가 범국가적인 통제와 정책의 차원에까지 도달한 이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은 폭력이 발생된 다음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며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최선이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본 교육은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근절을 위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단순한 이론 중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풍부한 실무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예방교육강사의 전문성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 및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unselor & Psychology Counselor Education Course 학교폭력상담사 & 심리상담사 통합교육과정 본 교육은 심리상담이라는 가시화되지 않은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심리진단과 치료의 맥을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한 이론 중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풍부한 실무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하며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며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충분할 것입니다.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망직종 학교폭력상담사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 지능화, 흉폭화 되어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합한 전문 인력으로 그 역할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상담(면접)을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조정을 돕고, 사전에 학교폭력 예방․대처방안 등을 마련하며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소비자정책은 몇 점일까? 이를 평가 발표하는 대선공약, 가계 및 소비자정책 평가토론회가 2012년 12월 5일(수) 오후 5시 40분에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다. ‘경제민주화 정책, 가계와 소비자를 위해 무슨 도움이 되나?’라는 주제로 (사)한국미래소비자포럼(공동대표 박명희, 김현)과 (사)금융소비자연맹 등 11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대통령후보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선공약 중 가계 및 소비자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정책 평가 토론회는 박명희 교수(동국대학교), 이은희 교수(인하대학교), 양세정 교수(상명대학교) 성영애 교수(인천대학교), 유현정 교수(충북대학교)가 연구팀을 만들어 대선공약 중에 가계와 소비자 차원에서 본 대선 캠프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평가하게 된다. 대선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 소비자학과 교수들이 1) 소비자 먹거리 안전과 확보 2)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소비자선택권 보장) 3) 소비자 및 가계의 부채 문제 4)금융소비자보호 5) 가계의 주거안정 6) 물가 및 가계 생활비 안정(통신, 교육, 양육 등) 7) 가계 및 소비자 중심의 행정체계 8) 소비자역량 강화를
올 3분기 들어 전국 법원에 나온 경매물건 수가 2000년대 들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올 3/4분기(7~9월) 들어 전국 법원에 나온 경매물건은 전분기(6만4903개) 대비 9.52%(6178개) 감소한 5만8725개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 경매물건 수가 6만 개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3분기 경매물건 수가 6만 개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9월 경매물건 수가 1만7126개로 전월대비 12.09%(2355개) 줄었기 때문. 9월 집계된 1만7126개의 경매물건 수도 연중 가장 적은 수치다. 물건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물건 구입을 위해 경매장을 찾은 입찰자들은 늘었다. 9.10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대목이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9월 들어 전국 법원에 나온 주택 경매물건 수는 6516개로 전월대비 10.72%(782개) 줄었다.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 및 다가구 물건이 8월 1268개에서 9월 1083개로 14.59%(185개)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다. 이어 연립/다세대 물건이 같은 기간 2206개에서 1983개로 10.11%(223개) 줄었고 아파트도
12월 대통령선거 투표를 앞두고 서울시 관악구 투표소 배정에 있어서 이 지역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접근성이 외면 당해 담당 관공서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시간 연장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지난 4.11 총선까지 투표소로 활용되던 장소가 이번 12월 대선투표부터 '청사관리 어려움', '건물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투표소에서 제외돼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14일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금천세무서에 따르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금천세무서 별관(구 관악세무서) 1층 로비를 투표소에서 제외하고 대신 신원동사무소 2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천세무서가 '건물 보안'등의 이유로 관악 선관위의 투표장소 제공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산기슭지대이고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많은 관악구의 특성상 장애인들이 투표소 이용의 어려움이 예상돼, 자칫 잘못하면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상황에 놓였다. 금천세무서는 세무서 특성상 관악구민들의 개인정보들이 보관돼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정보유출 등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투표장소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47조 3항에는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mi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상해, 질병 등으로 민간보험금 수령을 위해 검사 및 진료 후 실제 입원하지 않았거나 밤에는 집으로 귀가한 환자 등의 입원료를 허위청구한 E요양병원을 알게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고 공단에 조사결과 이 병원은 김씨가 신고한 내용 외에도 비상근 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으로 총 1,657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김씨에게 포상금 195만원 지급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성모씨도 비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환자를 진료한 J병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J병원은 보험급여비용 17억 4,698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성모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포상금 1억원 지급받기로 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 등으로 부당청구한 병원사례가 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국민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부당청구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 8월 29일 '2012년도 제2
얼굴에 홍반과 노란 비늘이 생기는 지루피부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이 많다. 특히 기름진 식생활이 일상화 된 현대인들에게 발병이 높다. '지루피부염'이란 피지샘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발생하는 습진으로,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피지, 곰팡이 감염(Pityrosporumovale), 신경 전달물질 이상, 물리적 인자, 표피 증식 이상, 약제나 영양장애 등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잇다. 지루피부염은 신경계 장애 환자 즉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간질, 중추 신경계 손상, 얼굴 신경 마비, 신경이완제 사용 환자에서 호발 하고, 비만을 일으키는 내분비 질환이나 알코올중독, 후천면역 결핍증후군 환자에서도 호발한다. 최근 지루피부염 환자의 증가는 식생활 변화로 인한 지성 피부가 많아지고 신경계 질환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지루피부염의 증상은 홍반 위에 발생한 건성 또는 기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이 특징이고 가려울 수 있으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두피나 얼굴 부위에 주로 발생하고 두피에서는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비듬)이 생길 수 있으며 얼굴에서는 뺨, 이마, 코에 구진성 발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눈썹에서도 홍반과 비늘
앞으로 건물을 지은지 2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주택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리츠법, 정부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 구체화, 추진위 정보공개 항목 추가 등이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와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토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수 확대, 위원장 상근,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30%→40%)하고, 현물출자를
지난 10일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통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주택 취득세율을 올 연말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다시 낮춰주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역시 절반 줄여준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연내 취득하여 5년 후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적당한 가격의 전세 물건이 없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소형 주택의 매매전환 사례가 간간이 포착되는 가운데 주택 구입시 부담이 적지 않은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돼 내집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예상된다. 연내 취득과 등기를 마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물론 연말까지 입주하는 새 아파트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로 낮아지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682만6163가구로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최근 공급 쏠림으로 늘어난 신규 미분양 주택 중에서 입지가 좋은 소형 주택은 5년 보유 후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돼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예상된다. 준공 후 미분양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