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l 김용현 구치소 현장조사 거부… 내주 국회모욕죄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해당 "포고령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포고령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기본적 입법 활동은 존중·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재판관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로는 국회를 봉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만약 봉쇄했다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것"이라며, "많이 (울타리를) 넘어갔다면 봉쇄가 안 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된 ‘비상입법기구’ 논란이 오늘 4차 변론에서 뜨겁게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탄핵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 작성 과정,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도 등을 두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A4 한 장 분량의 문건 작성자로 지목되며, 문건에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과 국회 자금 차단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큰 논란을 빚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문건 작성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하며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문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대체가 아닌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위헌성을 부정하고 있다. 헌재 법정에서 두 사람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점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증언이 탄핵 심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계엄사령부가 4일 보도처를 설치해 국방부와 정부 대변인실의 기능을 통합하고 언론 통제와 검열을 담당한다. 계엄법에 따라 보도처는 계엄사의 공보와 심리전 업무를 전담하며, 계엄 관련 활동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한 계엄사는 1호 포고령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정치 활동과 언론·출판 활동을 금지하고 통제를 선언했다. 또한 비상계엄 발효로 모든 일선 부대에 전 간부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당초 대대장급 간부들에게만 비상대기가 지시됐으나, 4일 오전까지 휴가자를 포함한 모든 간부가 소집되었으며,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 이번 계엄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루어졌으며,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