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소방청사 입지선정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방서와 같은 소방청사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 공공기반시설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지선정 절차 없이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사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두며, ▲위원회는 소방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문경)은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를 주저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가장역할을 하는 청소년까지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도내 모든 가정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는 필수"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였던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히며, "나아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