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경찰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강제추행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다.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죄가 성립된다.
성적인 흥분을 위해 타인의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포함되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강제추행은 판결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과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증거 수집이나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경찰조사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고,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직군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위에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지만 혼자의 힘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경찰 수사에 확실해야 대응해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 한국소비자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하기도 한 JY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와 전화(02-582-483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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