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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가축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 5월 5일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되었고, 3개월 이후인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제3조의4제4항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의무기한을 단축
   (현행) 강화된 방역시설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만 갖추면 됨 ⇒ (개정)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단축하여 갖추어야 함 
   (폐업 농가 지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8조제1항제1호 개정)
  ㅇ (긴급조치)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 가능(제52조 개정)

 2.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제13조)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현행)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역학조사반을 운영
 → (개정)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 운영

 3. 지방자치단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강화(제17조) 
  ㅇ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의무 부여
    ① (점검결과 조치) 농가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정비보수 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보수 명령
 
 4.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시 가축과 직접 접촉 등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명령 근거 마련(제20조 개정)
  ㅇ (현행) 가축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예방적 살처분 가능 
 → (개정) 특정매개체(야생 멧돼지, 야생 조류)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가능(가축과 직접 접촉 또는 접촉 의심 경우 등에 한정)

 
5. 도태 명령 제도 이행시 생계안정자금 지원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긴급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새로이 부여(제21조제3항 개정)
  ㅇ 도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자금 지원(제49조제1항 개정)
 
 6.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 지원(제48조의2 신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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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산”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산시는 화재 초기 진압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안전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 건수 총 205건 중 주택에서 52건(25%)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빠른 대응은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빠른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9월 1일부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 등 화재취약주택 2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2대를 무상 지원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산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