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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MBC J**PD, JMS 피해자 2차가해 논란...초상권침해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다큐? 선정성, 초상권침해.. 여성피해자 2차가해 중단되야
MBC는 안되고 넷플릭스는 되는 선정성, 초상권문제...법률제도개선 시급
돈과 시청률 위해 여성인권 저버리는 방송 미디어 실태 심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주리 기자 |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의 JMS편 여성신체 영상 및 재현 드라마로 연출된 과도한 선정성과 초상권 침해로 인한 2차 피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콘텐츠는 여성나체 영상들을 당사자 허가없이 그대로 노출시켰고 성적 피해 드라마를 선정적으로 재현 반복하는 등 기존 방송언론 다큐멘터리 수준을 넘은 자극적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MBC J**PD가 제작한 ‘나는신이다’는 시사 다큐멘터리라고 포장된 선정적 ‘다큐 포르노’와 다름없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는 현재 언론중재위의 조정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선정성, 인권침해 등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제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TV, 라디오, 신문 등의 경우 신문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예존중·사생활 보호·반론권·언론인의 품위 등 고도의 책임성이 부과되지만, OTT 플랫폼 콘텐츠 제작자는 이런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시청률 조회수에 따라 제작비가 보장되는 넷플릭스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인권’, ‘존중’, ‘팩트’ 라는 중요 가치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방송 언론 미디어들은 당사자 허가없이는 얼굴 및 신체를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초상권에 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넷플릭스와 공영방송 MBC PD가 ‘나는 신이다’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내용과 상관없는 자극적 영상과 음성을 자주 노출시켰고, 스토리의 배경이 된 많은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는 본인 허가없이 초상권을 침해하여 2차 가해를 서슴치 않았다면서 방송언론인으로서의 상식적 수위를 넘었다는 언중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나는 신이다' 제작자 MBC J** PD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나는 신이다' JMS 영상 2차 피해자 A씨는 "여성신체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영상제작을 하면서 당사자 본인들에게 어떠한 허락과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그 당사자들이 JMS 피해자 또는 탈퇴 신도일 수 있음에도 무자비하게 2차가해를 가했다. 그러면서 각종 언론 방송에서 JMS 여성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분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는 신이다' JMS 영상 2차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는 심경 또한 밝혔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몸매, 목소리 등 자신의 신체가 허락없이 촬영·제작, 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초상은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이는 개인의 초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본인의 허락 없이 공표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으며, 개인의 인격적 자유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JMS 영상 피해자 A씨는 "MBC J** PD가 초상권과 여성인권 및 존엄성을 분명히 침해한 제작자임에도 그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각종 언론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볼 때마다 여성의 인권이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무참히 짖밟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방송언론인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미디어에서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거나 성차별, 혐오성 발언 등을 당하는 경우가 아직도 빈번하다. 일부 산업에서는 여성들이 성적 대상화되는 것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분명 여성들의 초상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배경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성들이 인간다움과 존엄성을 잃게 만들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물리적 상처를 입힌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성에 대한 태도와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받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더욱 세밀하고 탄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넷플릭스 OTT 플랫폼 컨텐츠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위해 여성인권과 존엄성, 초상권까지 침해하는 사태는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 또한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히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시청률과 돈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통용되는 문화와 초상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식 밖으로 무분별하게 제작된 컨텐츠 영상과 각종 언론방송 인터뷰로 JMS 피해자 초상권 침해 및 2차 가해를 서슴치 않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제작 PD와 같은 태도는 심도있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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