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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결정

군 소음 피해 대상 지역 거주자 100명, 보상금 총 2400여만 원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천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신청대상자 100명에게 보상금 총 2378만 8천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며, 대상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영천비행장(G-801) 주변 지역인 화산면 대안리, 청통면 용천리, 신녕면 신덕리 일대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른 1인당 월 3만 ~ 6만원이며,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영천시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산정 금액 결정 통지서를 5월 말 개별로 통지했고 6~7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음피해 보상은 해마다 진행하며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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