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초기 예상액인 5800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 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GS리테일 '랄라블라' 및 롯데쇼필 '롭스' 등 경쟁사로부터 같은 품목으로 행사 금지를 요구하며 납품업체에 행사독점을 강요한 것으로 밝혔다. 이로써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로부터 행사 기간 중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정상가로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징금은 CJ올리브영이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아 예상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CJ올리브영은 관계자를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을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 중이며, 향후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선정 대표는 "글로벌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도약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CJ올리브영이 현재까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