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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선포한 뚜레쥬르 CJ푸드빌, 갑질소송 "패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제

공정위 제제 2번째,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갑질 민사소송 패소 사실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해 시정명령 받아 
대대적 ESG 경영 선포했지만, 뚜레쥬르 CJ푸드빌 사회 부분 여전히 미흡     
뚜레쥬르 CJ푸드빌 관계자 "예전 관행 개선 필요, ESG 추세 맞춰 나갈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 뚜레쥬르 ' 가맹본부 CJ푸드빌(이하 '씨제이푸드빌', 대표 김찬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뚜레쥬르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 뚜레쥬르 CJ푸드빌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제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뚜레쥬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은 2019년에도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해놓거나 법정 최고율을 넘는 이자율을 매기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CJ푸드빌은 가맹계약서를 통해 부당행위의 입증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이들이 사용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부당행위로 이득을 봤을 때 2배의 손해배상액을 본사에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반대로 본부가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지 않았다. 이를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제제 건이 뚜레쥬르 CJ푸드빌이 근 몇 년간 발표한 ESG 경영 확립 추세와는 반대되는 일이라며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비판도 나온다. 

 

씨제이푸드빌은 2022년 김찬호 대표의 선포 아래 ESG 경영 철학을 발표하고, 작년에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SG 경영 선포식 당시 김찬호 씨제이푸드빌 대표는 'ESG 기반 경영전략 실행과 사업구조 혁신 가속화'를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다'라는 슬로건 하에 ESG를 통한 미래 혁신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 중립(PLANET), 인권 중심(PEOPLE), 상호 발전(PARTNER), 원칙 준수(PRINCIPLE) 등 ESG 경영을 위한 4P를 위한 전략 뱡향을 설정했다. 그중에는 '지역사회·소비자·협력사·가맹점 공동 번영'에 대한 과제도 포함됐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ESG 경영 확립을 위한 노력을 선포했지만 이번 제제 건을 봤을 때 실질적인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중소-중견 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경영' 발간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업계 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대리점 거래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씨제이푸드빌 관계자는 "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정보제공이 기한보다 늦어졌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공정위에서 판단한 지적을 수긍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과의 계약에서 기존에 해오던 관행을 따라왔던 점이 있다 보니 빠르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회사의 규모와 수준에 맞게 협력사들과의 상생도 더욱 잘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언 경주대 ESG경영학과 교수는 "가맹점과의 부당한 계약을 맺은 경우 ESG 경영 측면에서는 S인 사회(social) 부분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 부분 중에서도 협력사에 대한 포용과 상생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기업의 ESG 경영 준수가 한 번에 다 이뤄질 순 없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업의 형태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씨제이푸드빌 경우 ESG 경영을 선포하기도 했고 아울러 공정위에서 지적했든 부당한 계약은 윤리적인 문제로 각성이 필요한 것도 맞다.

 

기업의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때에 이제 국내 기업들은 자체 평가와 검열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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