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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금고 , 내부 담합으로 1100억 물건지 공매 편취 의혹 제기

MG새마을금고 21개 지점 대주단 공매 편취 개입 의혹 제기
제보자 측 '기한이익상실 핑계로 매수자 정해 놓고 공매 취소 요청 거부" 주장, 관련 녹음본 입수 
피해 기업주 “건설경기 어려움 틈타 회사 소유물 편취 시도 ” 은행 내부자도 "이해 못할 상황" 논란 예고 
금융 위기설 中, 검경 신속 내사 착수돼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큰 논란을 빚었던 MG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 이하 '새마을금고')의 일부 지점의 대수단이 1100억 원 상당의 물건지를 내부 담합을 통해 공매로 편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 파장이 예상된다. 

 

데일리연합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대연6동새마을금고 등 21개 새마을금고 지점의 대주단이 1100억 원 상당 물건의 공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물건주의 공매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매수자를 미리 지정해 물건지를 넘기려는 내부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대주단 회의에서 초읍동새마을금고 관계자가 매수자가 준비됐고 이미 입찰 의향서까지 받아 놓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은행장과 임원진이 해당 건을 몰랐을 리 없다"며 "중앙회 임원들의 개입 여부와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 특히 담합의 중심에 선 대연6동, 초읍동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임원진의 내부 단합 여부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연합이 공매가 진행중인 물건의 대표 기업주를 인터뷰한 결과, 기업주는 "1100억 물건지에 대해 3월 30일까지 이자 3억 5000만원을 새마을금고 측에서 요구해 4월 3일에 준비해서 연락했으나 3일이 늦었다고 4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 4월 25일에 다시 4억 5000만 원을 준비해 찾아갔으나 정상 이자 5억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이후 새마을금고에서 계좌를 개설해줘서 6억 원의 이자를  입금했다. 이후 대주단과의 논의에서 삼성증권과 농협의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지연 연체료까지 모두 정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주단 회의에서 새마을금고 측은 '1달 이내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면 다시 공매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고, 결국 이자지연연체료를 11억 원까지 상향하며 끝내 공매 취소 요구를 거부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만약, 매수자를 구해놓고 공매 취소 요청을 거부했다면 그건 위법이다.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회사를 일으켜 세우려던 희망까지 산산조각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매를 주관하고 있는 대연6동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매수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논의는 없었다. 그리고 대주단에서 기업주에게 공매를 취소 요청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 공매 취소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기업주가 이자 납부와 기한이익 상실 등에 따른 연체이자료 납부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주단은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갚겠다고는 했지만 명확히 어떻게 갚겠다는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초읍동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매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계약상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매수자 사정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데일리연합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대주단 회의 과정에서 매수의향서 얘기를 거론하며 공매 취소 요청을 수락할 수 없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대주단은 기업주 관계자들이 회의를 마친 후 1층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한 후 대주단 내부 관계자끼리 대화를 나눴다. 녹음 파일에는 초읍동새마을금고 관계자가 “매수자가 준비됐다. 매수 의향서까지 받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중앙회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매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대주단 관계자 간에 공매를 위한 담합이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대주단 측에서 기업주에게 불리한 담합을 하거나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 중앙회 측에서도 개입해 사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제보대로 새마을금고 대주단 회의에서 내부 담합을 통한 공매 편취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44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금융 범죄에 해당된다. 금융사가 담합해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편취하려 한 것으로 해당 금융사는 더 이상 고객들의 신뢰를 통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까지 연루가 돼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또한 다른 비슷한 피해자가 없는지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열린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새마을금고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부실로 인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 확대와 경공매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부동산 PF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새마을금고의 내부 건전성과 경영 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금융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공매 전단계에서 매수의향서를 구해놓고  공매 매각시키려는 행위가 이번 우연히 대주단 자체회의서 우연히 드러나게 된 것인지  금융계에서 관례처럼 만연이 된 도덕적해이로 인한 지배 구조의 문제인 것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해될 해당 사건의혹을  새마을금고는  피해갈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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