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곳 업체가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다. 구체적인 업체 명단은▲씨씨민트(영업시설 전부철거) ▲산도깨비(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한국울트라켐(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꿈앤꿈(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이마을(위생교육 미이수) ▲청정웰빙산업(영업시설 전부철거) ▲대성종이컵(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 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