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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용량 화장품 성품 표시 강화, 전성분 기재해야...

소용량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 식약처, 새로운 규제 발표
화장품 광고에 민간 인증 결과 활용 가능해져, 소비자 안전 강화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 신고 절차 등 행정 업무 처리 효율성 강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7월 9일, 오늘부터 소용량 화장품에 대한 기재 및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용량 제품(50㎖(g) 이하)이라도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일부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화장품 유형에 대해서는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제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적용되며,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규제혁신에 따라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도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 결과를 근거로, 실증 가능한 자료를 갖추고 광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된다.

 

끝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 신고 절차 마련 및 화장품 행정업무 처리 효율성이 높아진다. 책임판매관리자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타 업체로 이직 시 원활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화장품 영업을 가족 간에 상속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행정 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세무서장이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는 등 행정업무 처리도 효율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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